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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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1 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진 의원은 당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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