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혁신 '민·관 원팀' 가동…상설협의체 첫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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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업계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공식을 재설계하기 위해 첫 민·관협의체를 꾸렸다. 신약개발 지원부터 제네릭 기업의 규모화·수출 산업화,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까지 산업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제약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논의 과제는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비롯해 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 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수출 기업화 등이다. 바이오신약과 개량신약, 천연물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과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의체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 안건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 협의체 위원도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및 신규 인증 계획,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개선했다. 연구개발(R&D) 투자 기준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인증요건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외국계 제약사의 유형을 구분했다.

올 하반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 심사를 거쳐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기업을 확정·고시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지원해 '스타트업-준혁신형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구조를 구축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신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제약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치열한 논의를 거쳐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제약산업의 혁신적 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번 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계의 혁신 노력이 서로 맞물리는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단기적인 현안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약산업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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