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 연 2회 이상 아동 '즉각분리' 우선 검토한다

정부가 연간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때는 학대 신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과 지방정부 간 신고 정보도 신속히 공유한다.

반복된 신고에도 관계기관의 정보 단절이나 소극적인 분리 판단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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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아동에게 과거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적기에 분리하지 못했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도 부족했다.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 제때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사건 처리 결과뿐 아니라 구체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면 현장에서 대응 방안도 공동 판단한다.

특히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은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이달 중 개정한다. 다만 신고 횟수만으로 분리를 의무화하지는 않으며 아동과 가정 상황을 고려해 전담 공무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경찰이 지방정부에 넘기는 정보가 간략해 아동이 어느 정도 위험에 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며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상세히 공유해 분리 판단 민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정부 평가에는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12곳에 불과한 피해장애아동쉼터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곳을 조성한다.

복지·교육 당국의 정보시스템도 연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이 중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반기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학대가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수급자나 지급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해 올해 5∼7월 1차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아동 4명에 대해 학대 신고를 해 보호자 2명이 입건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95명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4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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