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집단소송서 '韓 플랫폼' 주장…관할권 공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쿠팡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아이엔씨가 한국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쿠팡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사전 변론에서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았다. 사전 변론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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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심리에서 사건이 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미국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68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약 7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는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도 한국 이용자인 만큼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쿠팡아이엔씨와 한국 쿠팡은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원고 측은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고 모회사의 경영진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제시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서는 미국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해온 반면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운다는 점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도넬리 판사는 양측에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추가 심리 여부와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약 3370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한 상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당국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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