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7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 열리는 변론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4가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세 건에서 도매상들을 참여하도록 입을 맞추고,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처분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만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진행한 형사소송에서는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올해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와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와 요건 등을 놓고 대법원과 녹십자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