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80건의 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국제 공조 추세에 맞춰 첨단 산업 분야의 통제망을 넓혔다. 이에 따라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통제 중인 고성능 AI용 집적회로, 특정 사양의 반도체 노광·식각·증착 장비, 핵산 합성기 등이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부터 해당 품목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수출자는 반드시 산업부의 사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일부 품목의 통제 기준은 합리적으로 완화됐다. 고에너지 이차전지의 통제 기준은 기존 20℃ 기준 에너지 밀도 '350Wh/kg 초과'에서 '500Wh/kg 초과'로 상향 조정돼 수출 문턱이 낮아졌다. 보툴리눔 독소 역시 '신경독소'로 대상을 명확히했다.
수출 기업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그간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고시 본문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전문판정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각종 서식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작성 안내를 보강해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산업부는 업종별 협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해 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