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비대면진료 표준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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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방한 전 상담부터 국내 진료, 귀국 후 관리까지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표준 운영체계 개발 밑작업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UAE)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동 등 전략시장에 적용한 후 다른 국가로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기반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별 현황 등 기반 조사에 나섰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간 진료 과정에 필요한 표준 절차와 비용·정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보산진은 UAE에서 추진하는 PPCC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후 다른 국가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PPCC 시범사업은 외국인 환자의 사전검사(Pre-assessment), 원격진료(Teleconsultation), 방한 진료(Care in Korea), 귀국 후 사후관리(Post-care)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주기 의료서비스 모델이다.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해외 법·제도와 기술·인프라 분석 중심으로 연구됐으나 이번에는 실제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보산진은 우선 국내외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운영 사례와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단·처방, 2차 소견, 해외 검사결과 활용 등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다. 개인정보보호, 의료정보 국외 이전, 의료사고·배상 책임 등 법·의료적 위험도 검토한다.

의료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운영절차(SOP)와 운영 매뉴얼도 마련한다. 환자동의서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해외 협력기관 협약서 등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비용 기준 표준화도 검토한다. 상담·진단·처방 등 서비스 유형별 비용 산정 기준과 표준 가격체계를 제시한다는 목표다. 예약 후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노쇼 처리 기준을 포함해 국가별 환경에 맞는 청구·정산 절차를 설계한다.

국가·권역별 의료 환경,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 대상 국가·의료기관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을 시범·확산·정착 단계로 나눠 확대하는 로드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운영 고도화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이 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할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법·의료·기술·외교적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보산진 관계자는 “내년 5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국가별 법안 현황 등을 고려해 운영 절차나 진료 프로세스 등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의 구체 내용이 확정되면 국가별로 각기 다른 체계에 맞게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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