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앞두고 '국산 둔갑' 잡는다…제수·선물용품 원산지 집중단속

국 31개 세관 총출동 백화점·마트·전통시장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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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입산 농수산물과 선물용품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관세당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추석 명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입된 농수산물과 각종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생산자와 업체 피해를 막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직전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현장을 직접 찾아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31개 세관이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값싼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뿐 아니라 국내 매입·매출자료까지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산지 둔갑에 따른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가격 차이가 큰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경우 부정 유통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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