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현장 포착” 민사 이긴 대만 남편, 징역형은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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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로봇청소기를 원격 작동해 아내의 외도 현장을 포착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대만 남성이 정작 자신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1년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주말이나 휴가철에만 별장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별장에서 낯선 칫솔을 발견하고 주차장 CCTV를 확인하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CCTV에는 한 의문의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약 3개월 뒤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 별장에 있던 로봇청소기를 원격 작동시켰다. 그러나 청소기에 탑재된 실시간 영상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녹화 기능을 켰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나체 등 사적인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200만 대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A씨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A씨는 불륜 확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로봇청소기 작동 시 음성 안내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만 형사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혼인상의 의무가 상대방의 사생활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며 “외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법조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위치추적기 설치, 제3자 간 대화 무단 녹음 등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자료의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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