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미 주정부와 25조원에 소송 합의

Photo Image
메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이유로 미국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4조92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년 SNS 하루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알고리즘 중독성을 낮추는 등 플랫폼 설계도 대폭 손질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용제한 정책은 이번에 합의한 미국 47개주에만 해당되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메타가 우선 약 127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부담한다. 나머지 53억달러는 틱톡·유튜브 등 경쟁사들이 유사한 합의에 참여하면 지급한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플랫폼 설계를 손본다. 청소년 SNS 이용시간 제한과 알고리즘 개선, 부모를 위한 통제 기능 도입 등을 추진한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차단된다. 부모 승인이 있어야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알고리즘 중독성도 낮춘다.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한다.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자동 재생도 끌 수 있게 한다.

앞서 29개 주 정부는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청소년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재판 시작 약 일주일 만에 주 정부들과 합의했다. 천문학적인 배상과 추가 소송 위험을 줄이고, 경쟁사에도 같은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쪽을 택했다.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합의하면서 틱톡과 유튜브로 시선이 쏠린다. 이날 메타는 틱톡과 유튜브에 청소년 SNS 보호 조치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시행되면, 다른 SNS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주요 SNS 기업의 청소년 보호 강화 조치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가 이번 합의안을 근거로 청소년 SNS 규제 입법과 SNS 플랫폼 기업애 대한 청소년 보호 조치 요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