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심판 당사자 편의 높여

특허심판을 마친 뒤 녹음파일을 받기 위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 구술심리가 끝나는 즉시 현장에서 심리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4일부터 심판 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구술심리에서 오간 진술 내용과 주요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술심리가 끝난 뒤 파일을 받기까지 통상 1주일 이상이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구술심리가 끝난 직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담긴 녹음파일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녹음파일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 당사자들의 대응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으로 '심리 종료→녹음파일 신청→장기간 대기'로 이어지던 기존 절차가 '심리 종료→현장 신청→즉시 수령'으로 바뀌면서 특허심판 당사자들의 후속 대응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술심리 직후 진술 내용과 쟁점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어 후속 의견서나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서비스가 단순한 민원 편의 개선을 넘어 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