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 거꾸로 멈춰 서는 사고로 갇혔던 10대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27만5000달러(한화 약 3억8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지 피플과 NBC 16 등에 따르면, 전날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10대 피해자인 시틀랄리 고메즈-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가 오크스 놀이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고는 2024년 6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오크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애트모스피어'에서 발생했다. 당시 놀이기구가 지상 약 15m(50피트) 상공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멈춰 섰고, 두 사람을 포함한 탑승객 28명은 약 25분 동안 공중에 갇혀 있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중에 갇힌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울거나 구토를 했으며, 일부는 의식을 잃기도 했다.
사고 당시 13세와 14세였던 피해자들은 가슴 통증과 공황발작, 불면증, 어지럼증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증세를 계속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야노타는 배심원단 앞에서 “살면서 느껴본 가장 극심한 공포였다”고 회상했다.
피해자 측은 놀이공원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운영하지 않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마이클 풀러 변호사는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놀이공원과 제조업체가 재판 직전까지 책임을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엄중한 책임 규명과 민사상 정의”였다고 밝혔다.
한편 KGW 8은 오크스 놀이공원 측이 해당 놀이기구 제조업체인 잠페를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두 회사 간에 배상금 부담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탑승객 중 7명이 현재까지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