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K-콘텐츠 무단사용 방지 논의…'짜파구리·초코비' 등 IP 보호 강화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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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속 음식이 화면을 넘어 실제 소비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콘텐츠와 식품산업의 협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가상 브랜드와 히트 메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임승차'도 늘면서 지식재산권(IP)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비롯해 지식재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K-콘텐츠 속 음식과 브랜드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함께 관련 IP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기존 제품에 자신만의 조리법을 더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내는 '모디슈머(Modisumer)' 현상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인기를 얻은 콘텐츠 속 음식이라도 레시피 자체는 법률상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상표권 확보 등 선제적인 IP 권리화가 위조상품 대응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제작사와 식품기업 간 협업 방식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김세창 SLL중앙 법무정책팀장은 브랜드가 콘텐츠 안으로 들어오는 제작협찬·PPL과 콘텐츠 IP가 시장으로 확장되는 사업형 라이선싱을 대표적인 협업 방식으로 꼽았다.

다만 협찬과 간접광고는 광고 허용 범위 등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콘텐츠와 식품산업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속 가상 브랜드가 실제 상품으로 성공한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에 등장하는 과자 '초코비'의 상품화 사례를 들며 콘텐츠 IP의 사업적 가능성을 설명했다.

초코비는 2006년 실제 상품으로 출시된 이후 20년간 누적 출하량 3억개를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콘텐츠 기반 상품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상표가 무단 선점되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등 IP 침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신 전문위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화 이전부터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기관의 합동 행정단속과 형사소송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K-콘텐츠와 K-푸드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식품과 가상 브랜드의 권리 귀속 문제부터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협업 과정의 위험 분담, 창작자와 기업 간 수익 배분, 소비자 보호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콘텐츠 속 식품에 대한 IP 사전 권리화 지원과 창작자·기업 간 협업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IP 침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화면 속 한 끼가 실제 상품과 브랜드로 이어지는 사례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인기를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창작자와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K-콘텐츠와 K-푸드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대표하는 자산”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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