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감히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앞서 열린 중소·벤처 스타트업 대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소통 자리로, 인공지능(AI)·바이오·자율주행·로봇·핀테크 등 미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첨단재생치료 승인, 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등 신산업 규제 혁신에 집중해 온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는 신산업 분야 규제를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 안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역 곳곳이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재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일방적 해소가 아닌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