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방역·일상 함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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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송 본청.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감염병 방역과 국민 일상을 함께 고려한 사회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 수준, 의사결정 절차와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이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 점을 반영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세계보건기구(WHO) 매뉴얼, 국내외 연구,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했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개인보호 조치, 환경 조치, 사회적 조치 등 3개 분야 7개 수단으로 구분했다. 개인보호 조치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으로 구성된다. 환경 조치는 환기와 공기정화·여과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소독과 표면청소 등 표면·환경관리로 나눴다.

사회적 조치는 접촉 밀도관리, 이동 제한, 활동 및 운영조정으로 구분했다. 접촉 밀도관리는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이동 제한은 교통 차단과 지역 간 이동 제한·출입통제를 포함한다. 활동 및 운영조정에는 증상 시 외출 자제와 재택, 집합 제한·금지, 시설 운영 시간 및 이용방식 조정 등이 포함된다.

조치 수준은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사회대응 수단과 적용 범위·강도를 결정한다.

조치 결정에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현장 이행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조치 시행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조치 이행도와 국민 수용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한다. 질병청은 평시부터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조체계와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메뉴얼' 전문은 질병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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