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저작권 보호 TF'가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구독자 93.5만명)와 공동으로 국산 대작 게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리팩(Repack)·크랙 사이트 및 일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PC 및 콘솔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국산 게임들에 대한 불법 유포가 심각해졌다. 특히 해외에서 크랙된 복제본이 해외 게이머들과 국내 웹하드를 통해 무분별하게 재유통 및 공유되는 현실이 만연해진 만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유튜버 김성회 씨는 “K-콘텐츠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 불법 복제물의 웹하드 공유 등은 창작자의 의욕을 꺾고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지적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해외 대형 불법 게임 공유 사이트와 이들로부터 유출된 불법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퍼나르고 공유하는 국내 주요 웹하드 사이트들이다. 협회는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사의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무력화하고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유포 등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즉각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측에 해당 해외 거점 사이트 및 국내 웹하드 유통 채널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전달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안 해제 과정에서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제보를 받아 해외 불법 유통망뿐만 아니라 P2P 다운로드 및 국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방치하고 조장하는 운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들과의 거버넌스 신설 등 업무 협조를 확대해 K-게임 저작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