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 미 이프 유 캔' 현실판…가짜 조종사 행세해 무료 비행 즐긴 전직 승무원

Photo Image
조종사를 사칭해 사기 사건을 벌인 전직 승무원 달라스 포코닉. 사진=페이스북 / CBC 캡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연상시키는 사기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파일럿 행세를 하며 수년간 무상으로 비행기를 이용해 온 전직 승무원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캐나다 CBC 뉴스 등에 따르면, 전직 승무원 달라스 포코닉(34)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조종사 행세를 하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를 무료로 탑승해 온 혐의(통신사기 죄)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포코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론토에 본사를 둔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퇴사 후 해당 항공사에 여전히 재직 중인 것처럼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종사에게 제공되는 무료 항공권 및 조종석 내 보조석 탑승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한 항공사 직원이 포코닉의 위조 신분증을 수상하게 여겨 사진을 찍어 둔 뒤, 이전 근무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해당 신분증의 만료일은 202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수의 위조 흔적이 발견되었다.

포코닉은 파나마에서 체포돼 지난 1월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현재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3억5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또한 혜택을 침해당한 3개 피해 항공사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인공지능과 정교해진 기술로 인해 위조 신분증 식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항공사들의 조종사 신원 확인 및 보안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코닉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