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협회 “고용 지킨 기업엔 혜택 줘야”…고용유지 세액공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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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올해 말 끝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메인비즈협회는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고용유지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제도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덜어 준다.

협회는 줄어든 임금 총액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20%로,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적용 기한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늘려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보고 종료하기로 한 만큼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제도가 목적을 이뤘는지 확인하고 효과를 따져 봐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해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육성자금에서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뚜렷하지 않다며, 각 지자체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이를 명확히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여수) 정책금융지원 대상 확대 △업무추진비 한도 일시 상향 △코스닥 상장 심사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적용 대상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이 건의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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