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하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구매자는 페이코 앱 '복권지갑'에서 실물 복권의 QR코드를 스캔해 등록하면 된다. 추첨 당일 오후 9시께와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 오전 10시께 당·낙첨 여부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는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 초과는 등록 계좌로 지급된다.
그동안 실물 복권은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첨자가 확인을 잊으면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 당첨금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2021년 430억원에서 지난해 581억원으로 35.1% 증가했다.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 5만원과 5등 5000원 당첨에서 발생했다.
복권위는 구매 편의도 높인다.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기업이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00원 이하 소액 연금복권 교환권도 청소년 이용 제한을 전제로 시범 도입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은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