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최초로 신설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할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요건을 보면, 내국인이 해당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결정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눈에 띄는 점은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생산지역별 계수다. 수도권(1.0)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등(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으로 세액공제 한도에 차등을 두어 비수도권 생산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 적용 기한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75%→50%→25%)하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산업부와 재경부는 높은 운영비 탓에 국내 생산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세부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