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SW '제값받기', 후속 작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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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 SW 업계 오랜 숙원인 '제값받기'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변경 과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SW 사업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와 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등이 빈번하다. 그러나 처음 계약할 때 없던 일이 늘어나도 사업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고질적 문제였다.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공SW 제값을 받기까지 갈 길이 멀다. 실제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SW진흥법 개정안이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의 문을 열었다면, 국가계약법은 이를 실제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퍼즐이다.

국회에는 이주희 의원과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규격 변경과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실제 계약금액 증액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공공SW 개발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 단가는 지난 2024년 인상 이후 추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건비와 물가는 지속 상승하는데 기준 단가가 제자리라면 처음부터 '제값'을 책정하기 어렵다.

SW 업계가 주장해온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제대로 값을 매기고,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받고, 결정된 대가가 실제 계약금액에 반영돼 지급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업계는 당연한 이야기를 수십년간 요구한 것이다.

어렵게 시작된 SW진흥법 개정으로 '제값받기'의 물꼬가 트인 만큼 후속 제도 개선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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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SW/AI산업부 강성전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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