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검토 통해 적용 법령과 후속 준수절차 구체화
Q-Block 기반 디지털 통행권 플랫폼의 준법 설계 및 단계적 실증 추진

디지털 공중공간 인프라 기업 주식회사 스카이큐브는 '도시 저고도 3차원 디지털 통행권 발급·검증 기반 공간관리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신속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한 후속 신고와 실증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규제신속확인은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시장 적용에 앞서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와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관계부처에 확인하는 제도다. 스카이큐브는 이번 절차를 통해 저고도 디지털 공간관리 서비스에 적용되는 항공안전,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후속 준수사항을 검토받았다.
스카이큐브가 개발하는 서비스는 도시 저고도 공중공간을 3차원 단위 공간으로 구조화하고, 각 공간에 고도·시간·접근 조건을 설정하는 기술이다. 등록된 드론 등 무인 이동체가 특정 공간에 접근하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디지털 통행권과 접근 요청·검증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관계부처 검토 결과, 플랫폼의 공간 접근 검증 기능은 실제 비행 승인행위와 구분되며, 현 단계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드론 등 무인 이동체의 위치정보는 사물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스카이큐브는 위치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신고와 관련 보호조치를 사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사는 현 단계에서는 드론 등 무인 이동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체 식별정보의 분리·관리, 접근 권한 통제, 보유기간 설정, 처리이력 기록 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스카이큐브는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따라 기존 공모 신청을 절차상 철회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한된 안전구역에서의 단계적 실증과 향후 수시접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드론 물류, 시설점검, 공공안전 및 해양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저고도 이동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관리 인프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시환 스카이큐브 대표는 “이번 규제신속확인의 의미는 단순히 규제의 유무를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와 보호조치가 구체화됐다는 데 있다”며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기술과 운영체계에 충실히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공중공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 법령과 후속 준수사항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필요한 신고와 실증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 시대에 필요한 저고도 공간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큐브는 토지 위 공중공간을 디지털 단위로 구조화하고, 공간별 접근 조건과 이용 권한을 관리하는 디지털 공중공간 인프라 기업이다. 독자적인 Q-Block 기술을 기반으로 공중공간의 주소화, 접근 조건 검증, 이용이력 관리 및 다양한 무인 이동체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