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李 대통령에 형소법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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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장 최고위,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데도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좋은 법이 맞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은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피해자들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며 지옥 같은 소송을 견뎌야 한다”며 “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고,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진 채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을 말씀하셨느냐”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는데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징역을 피하는 데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며 “피해를 막을 유일한 길이자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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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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