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호남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특례, 헌법 위반 소지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3일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동일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도 근무지가 호남인지 용인인지에 따라 주 52시간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메가특구법'에 따라 호남 근무자에게만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용인과 호남 근로자 모두 동일한 국민임에도 법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가 규정한 '기업 경영의 통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도 호남에서는 연구개발 인력 운용에 유연성이 보장되고, 용인 등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경영 자유를 지역에 따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남 소재 반도체 기업과 다른 지역 반도체 기업의 경쟁 조건이 달라져 기업 간 공정한 경쟁도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호남 메가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반영해 지역과 관계없이 연구개발 인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Photo Image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