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기업 편의 높인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공개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해외직구 명의도용 방지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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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민과 기업 편의를 높이는 관세행정 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이다. 기존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한 뒤 재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아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이내 동일 물품은 신고 없이도 국내 면세점 방문이나 택배·우편으로 교환품을 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도 한층 편리해진다. 전산 장애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과 고령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 등 제세금 납부에 사용하는 가상계좌 금융기관도 기존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보다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환급 절차 대신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관세환급 관련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평균세액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주요 증명서를 세관 확인 없이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돼 관세환급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자사 화물뿐 아니라 수리용 부분품도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원산지 사전심사 역시 물리·화학적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은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

8월 15일부터는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도 도입된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의 필수 제출항목을 10% 이상 누락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됐으며, 마약과 테러 등 고위험 여행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1천달러 이하 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상표권자는 침해 의심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세관이 통관보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돼 소액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 차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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