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안건조정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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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형소법 개정안 소위 의결 규탄.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최근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이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들러리만 선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에 대해 전건송치 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전건송치는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역시 허구”라며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공소시효만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법 취지에 맞게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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