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재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른 한국의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내려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첫 정기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이전보다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적정성 결정은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에는 별도의 추가 보호조치 없이 EU 역내와 같은 방식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EU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시행한 2025년 EU 개인정보 보호체계 동등성 인정도 유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