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당대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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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당 대표나 당을 향한 단순 비판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으로 당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향후 윤리위 심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소된 안건들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후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윤리위 심사는 단순 비판과 반복적·조직적·지속적 비판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리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보안 유지에 주력했으며 “차기 회의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해 안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가운데 일부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6선 조경태 의원이 '1호 대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지원했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윤리위는 이날 징계 개시 여부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지난해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된 사례 등을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징계 대상자 소명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은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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