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 방지와 일부 보험사·중소형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1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이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도, 중동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려 향후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 요인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급증에 대비해 증권사별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현장 지도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취약차주 상환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공급 여력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연체율 상승 흐름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지도하는 한편, 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 갭) 축소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동향과 거래량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여건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국내 실물 경제의 회복 흐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