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불법·불량제품 13만 점 적발 “KC 인증 없으면 통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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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수영풀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휴대용 선풍기와 수영의류, 물총 등 여름철 인기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약 13만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물놀이용품과 여름철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에 사용되는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KC 인증마크나 인증번호 등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점에 달했다.

특히 냉풍기 등 일부 제품 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즉시 보류됐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위반 사항을 보완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반드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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