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에서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개고기를 먹기 위한 외국인 수요가 일본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추진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개·고양이의 식용은 물론 식용 목적의 수입과 사육까지 금지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해외에서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 일부 음식점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개 식용 금지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내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한국에서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면)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지 않은 일본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는 현재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고기의 공급 경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품이거나, 반려동물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 또는 사냥용 덫으로 잡은 들개 등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에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현대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개고기 식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고양이 식용을 법으로 금지할 경우 향후 고래나 말 등 다른 식용 문화에 대한 규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역시 현재로서는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