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처음이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영장 집행 승낙 거부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낙 거부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고 봤다.
이 밖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다툰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로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 마무리됐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비상계엄의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