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로, 디지털금융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92.06%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약 1334억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비금융 계열사로 호텔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두 건의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서비스 출시나 향후 가상자산 ETF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하지만 현재 코빗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쟁 제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결합 이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결합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