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총 8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가 해당된다. 국외사업자로는 구글·메타·엑스·틱톡이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기준과 신고·조치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이용자 간 사적 대화 등 폐쇄형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은 포함된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권고된다.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접근차단 등 조치가 불가능하다. 단, 대규모 사업자 자체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피해 구제 방법도 담았다. 신고자는 해당 정보의 URL·내용·불법 이유·증빙자료·성명·연락처를 기재해 대규모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가 수락하고 기명날인하면 합의가 성립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법원에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500만~5억원의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필수적 가중과 추가 가중·감경을 순차 적용하는 구조다. 방미통위는 향후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누리집에 지속 공유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