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30년간 500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지방 간부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을 지낸 양유린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공금 횡령 · 유용, 직권 남용, 자금 세탁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유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및 개인 재산 전액 몰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공금 횡령죄로 징역 11년 6개월(벌금 100만 위안), 뇌물 공여죄로 징역 11년(벌금 100만 위안), 공금횡령죄로 징역 5년, 직권남용죄로 징역 4년, 자금세탁죄로 징역 6개월(벌금 10만 위안)을 각각 선고하고, 형법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압수된 범죄 수익과 그 이자는 국고에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추징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양유린은 지난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총공사 시정공사 매니저를 시작으로 장닝구 건설국장,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 난징 뉴쇼우산 문화관광발전유한공사 이사장 등 요직을 거치며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관련 업체와 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토지 매각, 자금 융통 등의 대가로 총 22억 1400만여 위안(한화 약 50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범죄 사실도 대거 적발됐다. 양유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타인과 공모해 정부 재정 자금 1,200만 위안을 편취했으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총 2500만여 위안의 뇌물을 공여했다.
뿐만 아니라 2001~2002년 건설국장 재직 시절 산하 국유기업 자금 1500만 위안을 두 차례에 걸쳐 유용해 타인의 사업 자금으로 쓰게 했고, 2003~2009년에는 직권을 남용해 토지 철거 및 보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토지 매각 대금을 불법 환급해 주어 국가에 23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2023년에는 자신이 실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뇌물 수익 100만 위안을 은닉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앞서 3월과 4월 열린 공개 재판에서 양유린이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양유린이 착복한 금액은 중국에서 공개된 사법 판결 가운데, 단일 수뢰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앞선 최고 기록은 국유 부실채권관리회사 중국화룽자산관리 회장을 지낸 라이샤오민이 받은 17억8800만위안(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이다. 라이샤오민은 2021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