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고의 유포, 과징금 최대 10억원” 방미통위, 시행령 의결

Photo Image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해 광고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크리에이터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인플루언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 시간대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실적 평가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이날 보고한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108개 사업자 가운데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12곳으로 집계됐다.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