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직무발명 제도 개선과 저작권 보호 강화, 산업재산정보 활용 확대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안보 목적 활용 방안, 20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우수사업 성과 보고 등 총 4개 안건이 논의됐다.
◇ 잠자는 특허 산업 현장으로…직무발명 제도 손질
정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특허 유지 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불필요한 반환 통지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자들이 직접 특허를 활용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직무발명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지원사업과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대학·공공연과 기업 간 공동 소유 지식재산의 수익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K-콘텐츠 보호망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불법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도'다. 정부는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제공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고, 현장 조사 권한을 명문화해 단속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출원 전 기술정보 활용 국가 핵심기술 유출 차단
정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해 공개 전 단계의 산업재산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특허 출원 단계에 있는 최신 기술정보를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 요청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출원인의 권익 보호와 미공개 정보 보안을 위한 사후 관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기술보호·지역혁신 우수성과 공유
회의에서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시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는 사업화 성공률 78.3%를 기록하며 유니콘 기업 29개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했다.
특히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 2개사를 포함해 총 28개 기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약 34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이끌어냈다.
대전시는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359건의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를 지원하며 1968억원의 매출 증대와 405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강화, 산업재산정보 활용 체계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