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의료데이터 활용·보호 논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혁신과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의료정보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쟁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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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배옥진)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안을 두고 의약계,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 진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어 질병 예측,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반면 환자의 질병 이력과 건강 상태를 포함하는 민감정보인 만큼 사생활 침해, 재식별, 사회적 차별 가능성을 차단할 보호장치도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적정성과 안전성 심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자가 본인 의료·건강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도 법제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 지정 기준도 마련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보건의료정보 활용 범위와 보호 수준이다.

산업계는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데이터 활용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환자 동의와 통제권 보장, 의료기관의 책임 부담,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범위 정의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정보 처리·보호·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들은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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