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수입신고 검증 등 관세회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위반 시 막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어 대미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수입자 책임과 증빙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는 고강도 관세 조치 도입 이후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등 관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늘어났다는 미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과거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행정제재에 머물던 단속 수위가 최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등의 제보가 주요 적발 경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반 기업은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협은 모든 신고 오류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침착한 대비를 당부했다. 형사기소는 주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짙은 무역사기를 겨냥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가르기 때문이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할 경우 자발적인 수정 신고 등 미국 내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