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입니다” 거짓말 뒤 82억 독차지 시도…복권 판매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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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한 복권 판매원이 수십억 원대 당첨 복권을 차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스페인에서 한 복권 판매원이 수십억원대 당첨 복권을 차지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지역인 아코루냐의 법원은 지난 2012년 고객의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채 약 470만유로(약 82억원)를 가로채려 한 복권 판매원 마누엘 레이하에게 중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한 고객은 자신이 구입한 스페인 복권 '프리미티바'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판매점에 복권을 맡겼다. 레이하는 복권이 고액 당첨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당첨된 금액이 없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레이하가 복권을 돌려주지 않고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려 했다고 봤다. 법원 역시 그가 피해자에게 당첨 사실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 복권과 상금을 모두 차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레이하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매장 계산대 위에서 우연히 당첨 복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매점 전산 기록 등을 근거로 그가 고객 앞에서 직접 당첨 여부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레이하가 당첨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뒤 복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레이하의 형이자 아코루냐 지역 국가복권 관리 책임자로 근무했던 미겔 레이하에 대해서는 범행 연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형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겔 레이하가 해당 복권을 발견한 사실을 곧바로 국가복권 기관에 보고했으며, 이후 복권에 대한 관리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복권의 정당한 소유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점을 고려해 약 470만 유로의 당첨금을 상속 절차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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