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귀표·출생신고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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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축산물 이력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축산물이력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귀표 미부착이나 출생·이동 신고 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사육 정보와 축산물 포장·유통 과정을 관리해 방역 정책을 지원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가 신고 자료를 비교·검증해 정보 오류 가능성이 있는 농장을 선별했다. 지방자치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점검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오는 24일까지 농가에 의심 정보를 안내해 자진 수정을 유도한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지역축협 등이 현장을 찾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정정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합동 단속 대상이 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 정확성 △폐사·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 등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통계와 축산관측,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가 교육과 안내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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