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과징금 최대 3배 도입…7월부터 가맹점 갱신 신청 접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영세 상인 중심으로 재편된다.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법무·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으로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신규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등록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 전까지 개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의 조치에 그쳤던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신설된다. 가맹점 외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효과가 영세 상인에게 보다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 접수도 시작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