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물류·유통업 폭염 대응 점검 강화…15일부터 '5대 안전수칙' 집중감독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물류·유통업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점검에 나섰다. 오는 15일부터는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2일 서울에서 물류·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건설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이어 폭염 노출 위험이 높은 물류·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쿠팡CFS, 쿠팡CLS 등 주요 물류기업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의 CSO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냉방설비 확충, 체감온도 관리, 휴게시설 개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교대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강도 높은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일부 물류센터의 부적절한 체감온도 측정 사례와 대형마트 옥외 주차장 근로자 보호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일 경우 긴급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조치도 권고했다.

류 본부장은 “6월 15일부터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발표한 실행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조선업과 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CSO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여름철 산업현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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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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