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연됐던 방송 재허가 심사와 불법스팸 규제 강화, 홈쇼핑 제도 개선 등을 출범 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정상화 이후 총 14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 10건을 포함한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지연됐던 지상파 16개사·유료방송 2개사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완료했다.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KBS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의무를 도입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를 개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거주 지역·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고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도 마련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정비, 불법 스팸 규제 강화, 홈쇼핑 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통합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방미통위는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의 보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주문했다.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 위반이 누적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행정 공백도 있었고,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여러 환경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