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 등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시설이나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인증된 감축실적은 향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SF6) 회수, 고효율 공기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등 총 20건의 신규 외부사업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연간 7만3433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농업용 온실의 화석연료 기반 난방시설을 공기열·지열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사업이 6건 포함됐다. 기후부는 농업 분야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주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자가소비 사업 4건도 신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도 이뤄졌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건에서 총 32만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이 가운데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사업이 28만5582톤의 감축량을 인정받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히트펌프 사업도 다수 포함돼 농업 부문의 감축 성과가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증위원회는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회수·분해처리 사업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 적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저감 사업 등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했다. 기후부는 다양한 감축기술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