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신기술 시장 문턱 낮춘다…기후부, 환경·건설·재난안전 기술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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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수장 운영 인력 기준도 합리화한다.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물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정수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 범위가 기존 산업 분야 중심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수도 및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에 신기술 제품을 적용하려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물산업 분야 신기술 보급과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된다. 현재 하루 처리용량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정수장은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구간을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과 2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으로 세분화하고,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 구간의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가운데 소독 처리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을 적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하루 처리용량 2만~5만톤 시설은 기존 1급 1명·2급 1명·3급 2명 이상에서 2급 1명·3급 1명 이상으로, 5만~10만톤 시설은 1급 1명·2급 2명·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2급 1명·3급 2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 등 운영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설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돼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해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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