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측 허위사실 고발에 김병욱 측 맞대응
8조8659억원 산정 방식 두고 양측 책임 공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놓고 28일 경찰 고발을 주고받았다.
신상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신 후보와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맞섰다.
공방의 발단은 김 후보가 전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 측은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의 부담액이 약 3조7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인 선도지구가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증가 용적률을 적용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제기한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고, 성남시가 이를 확인해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용적률 326% 이하 구간은 법상 공공기여 비율 10~40% 가운데 최저 수준인 10%, 326~400% 구간은 41~70% 가운데 최저 수준인 41%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신 후보 측 고발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이 이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 제기는 주민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 검증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법적 대응은 선거 막판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문제 제기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거 공세라고 보고 있고, 김 후보 측은 신 후보 측의 고발이 정당한 정책 검증을 막기 위한 정치 고발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신 후보 측에 대한 고발과 별도로, 지난 27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직 공무원 신모 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성남시 공식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 객관적 자료가 공개돼 있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이 걸린 공공기여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보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당한 정책 검증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