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위해 의료기록·전과까지 푼다…“동의 없이 활용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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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건강 정보와 범죄 이력, 인종, 종교적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 허가 없이 AI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은 통계 분석이나 AI 모델 개발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목적에 한해 소셜미디어(SNS) 공개 게시물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에는 병력 정보와 전과 기록은 물론 출신 민족, 종교관·사상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의 수집 및 사용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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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동의를 구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1000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로 얻은 수익 수준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 세력, 국민민주당의 찬성 속에 중의원을 통과했다. 반면 중도개혁연합과 참정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측에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정보 유출이나 상업적 악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이용 중단을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도통신은 해당 개정안이 향후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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