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독 서비스 이용자보호 안내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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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27일 발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상품·서비스 구매 비중은 2021년 4.1%에서 2024년 49.4%로 급격히 늘었다.

서비스 확산과 함께 이용자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서 구독 서비스 이용자 48.9%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관련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58.4%는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가입·이용·해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금지행위와 권고사항을 담았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 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이 제시됐다.

방미통위는 이와 관련해 무료 체험 후 유료 구독 가입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행위(2020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다시보기 기능 일방 중단(2024년), 과도한 위약금 부과(2023년) 등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권고사항으로는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단기적 수익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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