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아이엠)뱅크가 기업뱅킹 결재 권한 체계를 손본다. 담당자 부재나 인사 이동 때 기업 자금 집행이 멈추지 않도록 대무자에게 미결재 업무를 자동 위임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기업 인터넷·모바일뱅킹이 단순 이체 채널을 넘어 자금관리와 내부 승인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연속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아이엠뱅크는 내달 30일부터 기업 전자금융의 대무자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총괄관리자가 대무자를 지정하면 기존 담당자에게 남아 있던 결재 대상 업무가 대무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기존에는 결재할 업무가 남아 있으면 대무자를 바로 지정하기 어려웠고, 미결재 건을 모두 처리한 뒤에야 권한 변경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 고객의 실제 자금 집행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기업뱅킹은 총괄관리자가 하위사용자에게 조회, 이체, 결재, 전결, 대무 권한을 나눠 부여하는 구조다.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결제, 대량 이체 등은 내부 결재라인과 맞물려 처리된다. 특정 담당자에게 결재 업무가 묶이면 단순 불편을 넘어 지급 지연과 내부통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 전자금융 한도 기준도 정비한다. 아이엠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디지털OTP를 발급한 경우 개인 디지털OTP 본인지정 최고한도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거래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인증수단별 한도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자금관리서비스와 간편서비스 운영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자금관리서비스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조회, 카드매출관리, 자금집금, 매출·매입 조회,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기업·사업자용 서비스다. 아이엠뱅크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시스템 유지·보수, 설비 점검·교체, 통신장애 대응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 디지털 금융의 운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의미가 있다. 은행권 기업뱅킹 경쟁이 자금 조회·이체에서 권한 관리, 결재 추적, 업무 연속성 확보로 이동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금 담당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그만큼 대무자 자동위임 기능의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